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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취약‧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등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지원
- (취약가족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지원,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및 외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 (긴급‧위기가족) 사고, 재난, 경제・사회적 위기사건 등을 직면한 위기가족 대상 긴급심리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등
ㅇ 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로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
- (사업수행기관 확대) 취약‧위기가족 대상 사례관리, 상담, 교육,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 수행기관 확대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 (지원대상 확대) 신규 지원 대상에 청소년부모 추가(’22년)
□ 산출근거
ㅇ 취약위기 가족 가족역량 강화 지원 1,257백만원
- (대상기준 완화) 88개소× 20.43백만원 × 국비 50% = 899백만원
- (수행기관 확대) 5개소 × 143.25백만원 × 국비 50% = 358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257 |
1,257 |
100 |
1,237 |
98.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신규 사업수행기관 5개소 확대(’22.1월)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ㅇ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22.1월)
※ (‘22년) 청소년부모 사례관리, 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신규
ㅇ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3,576가구, ’22.5월 기준)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제공(지속)
□ 지원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해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