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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보장
[관계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액] 2,500 백만원 [집행액] 2,500 백만원 [실집행액] 2,312 백만원

사업내용

 

(표준화 전략 수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화 전략수립 및 모델 개발, 협력체계 구성 등 세부 실행과제 마련

 

(데이터 형식 표준화)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 및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 형식 등 표준 마련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이종산업 간 데이터 전송·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송유형별 개인정보 전송규격 및 보안 요구사항 기준 마련

 

(생태계 조성방안 도출) 이종 산업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마이데이터 기반환경 구현 및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산출근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2,500백만원

 

-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컨설팅 : 100백만원

-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연구 : 2,000백만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40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500

2,500

100.0

2,312

92.5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 : ‘22. 1.~5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 ‘22. 4.~12.

표준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선정(‘22.4후 사업 시행

   

사업 추진 계획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22.1~5)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22.4~12)

 

- 분야별·공통항목 표준안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워킹그룹(교육, 유통, 정보통신, 국토교통, 문화여가) 구성·운영 (’22.6~)

 

ㅇ 제4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개최(’22.9)

‘22년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논의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pds 도입방안 연구 등 추진('22.7~)

 

지원근거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21. 9. 28. 국회제출)

35조의2(개인정보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 본인

2. 35조의3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 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15조제1항제1, 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