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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위패봉안관’이 협소・노후하여 새로운 위패봉안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ㅇ 위 치: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ㅇ 사업기간: ’22~’25년(4년간) ㅇ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20㎡ ㅇ 총사업비: 11,900백만원(전액국비) |
□ 산출근거
ㅇ 건립 총사업비 : 119억원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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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총사업비 |
11,900 |
226 |
494 |
4,526 |
6,654 |
* (공사비) 9,460백만원 (설계비) 710백만원 (감리비) 1,596백만원 (부대비) 134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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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26 |
221 |
97.8 |
152 |
67.3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설계공모 : ’22.10월
ㅇ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인허가 용역 업체 선정 공고: ’22.8월
ㅇ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설계용역 및 인허가 용역 업체 계약 : ’22. 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설계공모용역 추진(’22.~’23년)
ㅇ 시공사 선정 및 착공(’24년)
□ 지원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