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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독립의 전당 건립
[관계부처] 국가보훈처 [예산액] 226 백만원 [집행액] 221 백만원 [실집행액] 152 백만원

사업내용

 

ㅇ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위패봉안관이 협소노후하여 새로운 위패봉안관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ㅇ 위 치: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ㅇ 사업기간: ’22~’25(4년간)

ㅇ 사업규모: 지하1, 지상2, 연면적 2,920

ㅇ 총사업비: 11,900백만원(전액국비)

 


산출근거

 

건립 총사업비 : 119억

(단위: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총사업비

11,900

226

494

4,526

6,654

* (공사비) 9,460백만원 (설계비) 710백만원 (감리비) 1,596백만원 (부대비) 134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26

221

97.8

152

67.3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설계공모 : ’22.10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인허가 용역 업체 선정 공고: ’22.8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설계용역 및 인허가 용역 업체 계약 : ’22. 12

 

사업 추진 계획

 

설계공모용역 추진(’22.~’23)

 

ㅇ 시공사 선정 및 착공(’24)


지원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23(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