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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관계부처] 인사혁신처 [예산액] 598 백만원 [집행액] 598 백만원 [실집행액] 598 백만원

사업내용

 

ㅇ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직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 안전, 공직 가치 및 경제 분야 등 공공분야에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전문 분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및 참가자를 공모선정하여 사업 운영

분야

사업 내용

국민안전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

행정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부패 방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경제 활성화

󰋯민간 일자리 발굴 중소 영세기업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임산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산출근거

 

ㅇ 사업과제 수행 활동비 : 3,802백만원(600)

 

ㅇ 사업 관리 및 운영비 : 170백만원(2)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98

598

100

598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22년 신규사업 모집 공모(’21.12’22.1)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참여사업 최종 선정(38, ’22.2)

’22년 계속 참여사업 활동 실시(’22.3)

’22년 참여사업별 신규참가자 모집 및 선발(’22.3)

’22년 참여사업별 신규참가자 104명 선발(’22.35)

’22년 신규 참여사업(6) 활동 실시(’22.5)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간담회(6.23, 서울)

’22 참여사업 대상 안전관리 계획 안내(’22.6) 안전용품 배부

’2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참여사업 중간점검 추진(’22.7)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및 참가자 추가 선정(`22.8)

’2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성과평가(`22.11~12)

 

지원근거

 

ㅇ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제86

84(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

89(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90(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1(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