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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전국 소방서(226개소, ’20.12.31. 기준)에 음압구급차 1대씩 ’22년~’26년까지 연차적(5년간)으로 배치하여 감염병 및 호흡기 전담구급대 등*으로 적극 활용
* 일반구급차로 혼용이 가능하며, 환자실 공간이 넓어 전문구급장비 탑재 및 효과적·전문적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용이
□ 산출근거
ㅇ ‘22년 예산 : 6,325백만원(55대 × 230백만원 × 50%)
총사업비 : 14,605백만원(총액 29,210백만원) - 230백만원(음압구급차 대당 단가) × 127개소*(전국 소방서) = 29,210백만원 * 전국 소방서(226개소) 중 복권기금대상사업(99개소)을 제외한 소방서 ※ 대당 구입단가 50% 국고보조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325 |
6,325 |
100.0 |
5,952 |
94.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55대 구매 추진 및 4분기까지 48대 납품 완료
- 서울8, 부산1, 대구4, 인천4, 광주2,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2,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4, 창원1
ㅇ 전세계적 자동차 반도체 납품 지연으로 7대(경기4, 경남3) 이월
- 이월금액 135백만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음압구급차 49대 시도별 보강 계획 수립
ㅇ ‘23년 3월까지 이월사업 7대 납품 완료 추진
□ 지원근거
ㅇ 소방기본법 제9조(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