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내용
ㅇ (목적)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Ageing in Place)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댁내 설치 기기 >

-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의 독거, 2인으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등
□ 산출근거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28,039백만원
- 장비운영비(30만 가구) : 15,960백만원
-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2,079백만원
ㅇ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관제 시스템 유지·운영 등) : 767백만원
ㅇ 사업 운영(일반수용비, 연구용역비 등) : 41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4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8,847 | 28,487 | 98.8 | 25,719 | 89.2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3차 사업의 대상자 지속발굴 등 총 27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중
- 총 31만여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신속하게 조치 지원
구분 | 대상자 수(가구) | 응급상황 등 조치(건) | |||
합계 | 응급호출 | 화재발생 | 활동 미감지 | ||
2023년 | 238,806 | 155,373 | 17,954 | 6,836 | 130,583 |
2024년 11월 | 268,262 | 311,623 | 24,901 | 8,227 | 278,495 |
ㅇ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및 포상 실시(‘24.12월)
ㅇ 웨어러블 장비 등 ICT장비, 가족돌봄앱 시스템 개발 진행(~24.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상자 지속 발굴하여 3차 사업 총 10만 가구에 서비스 제공 추진(4분기)
ㅇ 웨어러블 장비, 케어콜 서비스 고도화 등 4차 장비 개발(’25.1분기)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ㅇ 국정과제 45-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