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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내용
ㅇ 비문해-저학력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시
- 건강, 안전 등 가정·여가·공공·경제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생활 문해교육 신규 지원
※ (예시) ① 가정·여가생활(건강문해, 생활과학문해(뷰티), 문화문해, 생활안전교육 등), ② 공공생활(교통문해, 투표교육 등), ③ 경제생활(금융문해, 생활수학문해(계약서, 고지서) 등)
□ 산출근거
ㅇ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100개 x 5백만원 = 50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 | 500 | 100 | 500 | 100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부 및 운영지침 안내(’25. 4)
ㅇ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현황 보고(’25. 5∼)
□ 사업 추진 계획
ㅇ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중간운영 점검(’25. 8∼)
ㅇ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25. 12)
□ 지원근거
ㅇ「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