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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본부 노후장비 교체□ 사업내용
ㅇ (현 황)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어 특수훈련을 통해 습득한 개인 특기를 바탕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차별화된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대국민 봉사활동 추진
ㅇ (필요성)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장비를 국고로 지원(216백만원, ‘10~‘13년)했으나 장비 내용연수(최대 5~7년) 경과 등 노후화 심각
ㅇ (주 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ㅇ (내 용) 노후화된 재난구조장비 교체로 봉사자 생명과 국민
안전 보장 및 대국민 봉사활동 활성화
□ 산출근거
ㅇ 재난구조장비 구매 : 216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16 | 216 | 100 | 216 | 100 |
□ 장비별 구매 현황
구 분 | 세부물품 | 금액(백만원) | 계약일 | 수령일 |
수난구조용 보트 | 하이필드 PATROL 760 스마트마린 보트 트레일러 | 142 | 4.4. | 6.5. |
잠수장비 | 호흡기, 부력조절기, 드라이슈트 등 | 10 | 3.19. | 4.12. |
보트 견인차량 | 기아 타스만SUV | 61 | 5.20 | 7.21. |
CPR 마네킹세트 | CPR마네킹, AED, 부양백 | 3 | 8.22 | 8.27 |
□ ‘25년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순번 | 사업명 | 지역 | 기간 | 장소 | 비고 |
1 | 수중정화활동 | 서울 | 6.24(화) |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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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종자 수색 | 경기 | 7.22(화)~26(토) | 가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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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해복구활동 | 경남 | 7.31(목) | 경남 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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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중정화활동 | 경기 | 8.22(금) | 제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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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중정화활동 | 서울 | 8.30(토) |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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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중정화활동 | 경기 | 9.10(수) | 양평 양강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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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중정화활동 | 충북 | 9.20(토) | 대청댐 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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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중정화활동 | 충북 | 10.31(금) | 가평 자라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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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난구조 활동 | 전국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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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계획 미확정
□ 지원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