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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본부 노후장비 교체
[관계부처] 국가보훈부 [예산액] 216 백만원 [집행액] 216 백만원 [실집행액] 216 백만원

사업내용

 

(현 황)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재난구조본부를 두어 특수훈련통해 습득한 개인 특기를 바탕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차별화된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대국민 봉사활동 추진

 

(필요성) 수중정화 및 수난구조 장비를 국고로 지원(216백만원, ‘10~‘13)했으나 장비 내용연수(최대 5~7) 경과 등 노후화 심

 

(주 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내 용) 노후화된 재난구조장비 교체로 봉사자 생명과 국민
안전 보장 및 대국민 봉사활동 활성화

 

산출근거

 

ㅇ 재난구조장비 구매 : 216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5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16

216

100

216

100

 

장비별 구매 현황

구 분

세부물품

금액(백만원)

계약일

수령일

수난구조용 보트

하이필드 PATROL 760

스마트마린 보트 트레일러

142

4.4.

6.5.

잠수장비

호흡기, 부력조절기, 드라이슈트 등

10

3.19.

4.12.

보트 견인차량

기아 타스만SUV

61

5.20

7.21.

CPR 마네킹세트

CPR마네킹, AED, 부양백

3

8.22

8.27

 

‘25년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순번

사업명

지역

기간

장소

비고

1

수중정화활동

서울

6.24()

한강

 

2

실종자 수색

경기

7.22()~26()

가평군

 

3

수해복구활동

경남

7.31()

경남 산청군

 

4

수중정화활동

경기

8.22()

제부도

 

5

수중정화활동

서울

8.30()

한강

 

6

수중정화활동

경기

9.10()

양평 양강섬

 

7

수중정화활동

충북

9.20()

대청댐 하류

 

8

수중정화활동

충북

10.31()

가평 자라섬

 

9

재난구조 활동

전국

상시

 

 

* 4분기 계획 미확정

 

지원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5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

65(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