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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농촌경제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ㅇ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모니터링 및 농촌창업 관련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육성지원
* 농촌산업 혁신지원, 농촌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
□ 산출근거
ㅇ인건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급여충당금) : 88백만원= 1인×74,333천원×50%+1인×50,881천원×100%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4급 1인(참여율 50%)과 7급 1인(참여율 100%) 기준으로 산출
ㅇ경비: 12백만원 = 건강진단비(복리후생비) 225천원(150천원×1.5인) + 4대 보험료 8,549천원((88백만원/12개월) × 9.71%*) + 당일 여비 1,688천원× 1.5인 + 숙박비 등 694천원
* 인원별 보수월액에 편성요율을 곱한 값으로 책정(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3.4%, 국민연금 3.2%, 고용보험 1.75%, 산재보험 1.3%, 임금채권보험 0.06%)
** 건강진단비(복리후생비), 당일여비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표준화비용으로 산출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 | 100 | 100.0 | 48.4 | 48.4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농촌산업 혁신지원 및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추진
- 경진대회 참여자 모집(6.30~8.8)
□ 사업 추진 계획
ㅇ 농촌산업 혁신지원 및 농촌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지원
* 농촌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모집(6월), 농촌산업 혁신 포럼(11월) 등
□ 지원근거
ㅇ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