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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343 백만원 [집행액] 343 백만원 [실집행액] 343 백만원

사업내용

 

(13~34세 가족돌봄) 1:1 밀착 사례관리 지원 (1인당 30명 내외 관리)

 

(상시 전담발굴체계) 학교·병원 등과 원스톱 발굴·연락체계 구축

 

(1:1 밀착 사례관리) ()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발전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복지·다양한 서비스 연계

 

* (기본연계) 초기상담, 일상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가구 전체) / (아픈가족)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 (청년본인) 200만원 자기돌봄비 및 금융,교육,취업 등 5대 서비스 연계

 

산출근거

 

ㅇ 총 소요예산: 343,000,000(금삼억사천삼백만원)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인건비

140,000,000

4개소

사업비

163,000,000

운영비

40,000,000

총 소요예산

343,000,000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5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43

343

100

343

100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2,270명 발굴, 1,462명 밀착 사례관리, 1,096명에게 자기돌봄비 지급(‘25.8월 기준 누적)

 

- (대상자 제도적 정의 명확화)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

 

- (상시 전담 발굴체계 구축) 학교-··구 사이에서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청년 책임관리기관 역할 수행

 

- (당사자 삶의 질 향상) 주당 돌봄시간 및 돌봄스트레스 감소, 삶의 통제감 및 만족도 증가

 

* 주당 돌봄시간 3.2시간 감소 38.535.3시간), 돌봄스트레스 12.2% 감소 (42.737.4), 삶의 통제감 4.2% 증가 (16.417.1), 삶의 만족 22.9% 증가 (4.85.9)

 

사업 추진 계획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확대 및 제도화 추진

 

 

지원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