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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사업내용
ㅇ (13~34세 가족돌봄) 1:1 밀착 사례관리 지원 (1인당 30명 내외 관리)
ㅇ (상시 전담발굴체계) 학교·병원 등과 원스톱 발굴·연락체계 구축
ㅇ (1:1 밀착 사례관리)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복지·다양한 서비스 연계
* (기본연계) 초기상담, 일상돌봄 및 심리상담서비스(가구 전체) / (아픈가족)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 (청년본인)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및 금융,교육,취업 등 5대 서비스 연계
□ 산출근거
ㅇ 총 소요예산: 금343,000,000원(금삼억사천삼백만원)
사업내용 | 소요예산 | 비고 |
인건비 | 140,000,000원 | 4개소 |
사업비 | 163,000,000원 | |
운영비 | 40,000,000원 | |
총 소요예산 | 343,000,000원 |
|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43 | 343 | 100 | 343 | 100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총 2,270명 발굴, 1,462명 밀착 사례관리, 1,096명에게 자기돌봄비 지급(‘25.8월 기준 누적)
- (대상자 제도적 정의 명확화) ➊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➋동거하면서 ➌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상시 전담 발굴체계 구축) 학교-시·군·구 사이에서 청년미래센터가 가족돌봄청년 책임관리기관 역할 수행
- (당사자 삶의 질 향상) 주당 돌봄시간 및 돌봄스트레스 감소, 삶의 통제감 및 만족도 증가
* 주당 돌봄시간 3.2시간 감소 38.5⟶35.3시간), 돌봄스트레스 12.2% 감소 (42.7⟶37.4), 삶의 통제감 4.2% 증가 (16.4⟶17.1), 삶의 만족 22.9% 증가 (4.8⟶5.9)
□ 사업 추진 계획
ㅇ「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확대 및 제도화 추진
□ 지원근거
ㅇ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