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전담함정 건조□ 사업내용
ㅇ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전담함정 건조 추진(2척×3교대=6척 목표)
- 불법외국어선 단속임무시 기존 단정활용 단속방식 → 직접계류 방식형 단속전담함정 확보로 현장요원 안전성·효율성 강화
□ 산출근거 : ‘25년 예산 315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15 | - | - | - | -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단속전담함정 설계계약의뢰 진행(’25.5.1)
- 설계예산 6.3억 / 설계기간 10개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추진계획) 1단계 설계 10개월(’25~’26년) ⇒ 2단계 건조 32개월
구 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
(4년차) | 1~5月 | 8月 ~ 6月 | 7月 | 8月 ~ | |||
■■■■■■■■■■ | ■■■■■■■ | ■■■■■■■■■■■ | ■■■■■ | ■■■■■■ | ■■■■■■■■■■■■■■ | ■■■■■■■■■■■■■■ | |
준비(7월) | 설계(10월) | 준비 (1월) | 건조ㆍ배치(32월) | ||||
□ 지원근거
ㅇ『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해양경찰장비의 도입·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