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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내용
ㅇ (목적)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ㅇ (지원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 지급
□ 산출근거 : ‘25년 예산 580백만원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80 | 376 | 64.8 | 235 | 40.5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348명 지원(‘25년 6월말 기준)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별 자립지원수당 지급현황 및 예상수요 관리(연중)
□ 지원근거
ㅇ「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ㅇ「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3(자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