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지역아마추어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ㅇ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소규모 예술공연단체 등)들의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아마추어 공연정보 등록 및 홍보 기능 요구 분석 및 기능 구현
- 홍보 콘텐츠(공연 영상, 브로셔 등) 등록 및 관리 기능 구축
ㅇ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력 강화
-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현황 및 기초정보 수집
- 문화예술단체, 관련 협회 등의 협력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자문회의)
□ 산출근거
ㅇ 지역 아마추어 공연 활성화 지원: 124백만 원
- 개발비: 지역 아마추어 공연단체 지원 기능 구축 등 117백만 원
- 직접경비: 지역 거점 아마추어 공연단체 인터뷰, 홍보 등 7백만 원
| 구분 | FP단가 | 총기능 점수 | 보정계수 | 개발원가 (원) | ||||
| 규모 | 연계 복잡성 | 성능 요구수준 | 운영환경호환성 | 보안성 요구수준 | ||||
| 개발비 | 605,784 | 118.3 | 1.28 | 0.88 | 1.00 | 1.06 | 1.03 | 88,132,943 |
| 이윤 | 개발원가의20% | 17,626,589 | ||||||
| SW개발비 | 소계 | 105,759,532 | ||||||
| 직접경비 | 인터뷰, 홍보 등 | 7,000,000 | ||||||
| 합계 | SW개발비 + 직접경비 | 112,759,532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10% | 11,275,953 | ||||||
| 총금액(십만단위절사) | 124,000,000 | |||||||
□ 2분기 집행 현황
| (백만원) |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 124 | 124 | 100 | 86.8 | 70 |
□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가 및 단체 정보 조사
ㅇ 권역별(서울, 경기, 광역시 등 5개 권역) 거점 문화재단 통계 파악
- 112개 지역문화재단 목록 정리 및 공연단체 정보 통계 작성
ㅇ 마이크로페이지 화면설계 방향 구성
- 지역문화정보 및 지역기반 예술가 정보 등록 기능 등 구성

ㅇ 공연단체 자문회의(인터뷰) 계획 및 2차 설문 추진 계획 논의
□ 사업 추진 계획
ㅇ 2025년 1분기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1~3월)
ㅇ 2025년 2분기
- 조달청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4~5월)
* 계약쳬결((주)유앤피플, 5. 22.), 착수보고회(5. 29.)
- 지역 아마추어 공연단체 등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능 요건 정의(6월)
ㅇ 2025년 3분기
- 지역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협의회의 추진 및 자문회의 개최(7월)
* 광역 중심 지역별 문화기관 내 아마추어 공연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성
- 지역 아마추어 공연단체 공연정보 등록/관리 기능 등 설계(8~9월)
- 다양한 공연단체, 예술인의 활동(공연 등) 정보 등록, 신청 관리
- 등록 정보 및 콘텐츠 등 저작권(초상권 포함) 관리 가이드 개발
ㅇ 2025년 4분기
- 지역 아마추어 공연단체 공연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등 구현(10월)
- 다양한 형태의 영상, 브로셔 등 홍보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10월)
- 메인화면 디자인 확정 및 지역 아마추어 공연 홍보 콘텐츠 제작(11월)
-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진행 및 시범 서비스 오픈(11~12월)
* 서비스 오픈(2026. 2.)
□ 지원근거
ㅇ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ㅇ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에 의거,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7조(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