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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정책 기획·홍보□ 사업내용
ㅇ 교통약자(어린이·노인) 보행 안전수칙 안내 및 운전자 배려운전 습관 함양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등 실시
□ 산출근거
순번 | 사업 내용 | 금액(백만원) |
합 계 | 800 | |
1 | ‣ 정부광고 제작 3편 | 160 |
2 | ‣ 생활밀집시설(영화관·마트·역사 등) 매체 송출 및 신문광고 | 100 |
3 | ‣ 지상파 TV 홍보 | 100 |
4 | ‣ 라디오 광고(상·하반기) 제작·송출 | 40 |
5 | ‣ 민·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 | 100 |
6 | ‣ 교통안전수칙 교육자료 제작·배포 | 50 |
7 | ‣ 국민참여 온·오프라인 이벤트(4회) | 50 |
8 | ‣ 어린이 교통안전 안전수칙 홍보 | 200 |
□ 현재 사업 추진 경과
ㅇ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실시(1.24.~3.25.)
ㅇ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안전 정책홍보 용역 추진(계속)
- 현장 캠페인(3회), 온라인 홍보, 민관협업 강화(MOU) 등
ㅇ 언론 등 주요 매체 활용 홍보
- 신문기고 및 지면광고(2건),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1건), 유관기관(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합동 광고 제작(1편) 등
□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5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00 | 283 | 35.4 | 283 | 35.4 |
□ 사업 추진 계획
ㅇ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영상 제작 및 송출,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등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MOU 체결(11월) 등
□ 지원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