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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생성형AI 점검 및 평가체계 개발·운영
[관계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액] 278 백만원 [집행액] 236 백만원 [실집행액] 45 백만원

사업내용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체계 구축 및 통계 수집 등 정책 기반 조성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활용

 

(위험성 제보) 이용자가 생성형 AI 폭력·성범죄·명예훼손·오정보 등 위험성을 제보하면 내용 확인 후 사업자·이용자에게 공유

 

(정보 제공) AI 서비스별 특성, AI 관련 피해유형 및 예방 방법 등 AI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 제공

 

‘256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85.00%/16%

 

산출근거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24) 0백만원 (`25) 278백만원

 

- (요구) 생성형AI 서비스 이용자가 제보한 피해사례 및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최소화

 

- (산출)

·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발 : 0백만원 100백만원(100)

 

* 1×100백만원

 

· 이용자 신고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 : 0백만원 145.6백만원(145.6)

 

· 신고내역 확인 및 자료구매 : 0백만원 85.6백만원(85.6)

 

* 책임연구원 1×7.2백만원×9개월 = 64.8백만원

* AI 서비스 이용료 및 자료 구매 등 = 20.8백만원

 

·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 0백만원 60백만원(60)

 

* 1×60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0백만원 32.4백만원(32.4)

 

* 책임연구원 1×7.2백만원×9개월×50% = 32.4백만원

2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5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78

236.3

85

44.5

16

 

2분기 사업 추진 경과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발 : ‘25. 4~

 

사업 추진 계획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1차 사업자 간담회 : ‘25. 7. 22

플랫폼에서의 제보 접수 후 사업자의 안내 및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제보 사례 개선을 위한 사업자들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2차 사업자 간담회 : ‘25. 9. 11

 

o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오픈 : ‘25. 10

 

지원근거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3(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7(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9(전담기관의 지정)

9(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ㅇ 인공지능 기본법 제13(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13(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ㅇ 인공지능 기본법 제29(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29(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56(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활용과 확산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14조제1항의 기술영향평가로 대신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3. 고용ㆍ노동, 공정거래, 산업 구조, 이용자 권익 등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등이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3(이용자의 권익보호)

63(이용자의 권익보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4.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