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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국민제안
① 제안명 | ㅇ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
② 제안 취지 | ㅇ ’25년 1월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및 단체명 변경에 따른 단체복장 및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요구 |
③ 제안 구현 내용 | ㅇ「해양재난구조대법」에서 정하는 임무* 수행에 관련된 제원 마련 *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 등 |
□ 사업내용
ㅇ 해양재난구조대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 해양재난구조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본 사업을 (사)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
- 해양재난구조대 구조·물품 장비 구매, 단체보험 가입, 복장 지급 등
□ 세부금액 및 산출근거
(백만원) | |||
| ‘26년 예산 | 산출근거 | |
수색구조역량강화 | 15,082 | 27개소×558.6백만원 | |
(해양재난구조대 지원) | 5,686 | 구조·교육 수당 | 1,092 (12,515명x87.2천원) |
유류비 | 146 (121,667ℓx1.2천원) | ||
전문강사 인건비 | 143 (10명x6개월x2.4백만) | ||
교육 자재비 | 160 (8,408명x1.9천원) | ||
단체보험 | 650 (13천명x50천원) | ||
전종요원 인건비 | 71 (2명x12개월x2.9백만) | ||
단체복장 | 2,215 (13천명x0.17백만) | ||
구조물품 | 189 (2.1천척x90천원) | ||
구조장비 | 1,020 (7개소x145.6백만) | ||
□ 분기별 집행 현황 (누적 기준)
(백만원,%) | ||||
‘26년 예산 | 1분기(3월말) | 2분기 | 3분기 | 4분기 |
5,686 | 365(6.4%) | 5,002(87.9%) | - | - |
□ 분기별 사업 추진 경과 및 집행 부진사유
ㅇ (추진경과) 1~2분기 장비·물품 및 복장 구매 계약 추진
ㅇ (부진사유) 일부 장비 수급 지연 이슈로 구매계약 진행 지연
□ 향후 계획
ㅇ 2분기 내 장비·물품 구매, 단체복장, 단체보험 가입 등 제반비용으로 총액의 70%이상 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