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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집행지침에 국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6-11.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을 보도자료 배포, 제공되는물품․서비스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집행상황 등을 당해 기관 및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ㅇ 예산국민참여단 또는 수혜자 등 국민들이 사업이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