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37**
2021-02-25 13:30:44
1. 논의의 전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특허권 자체에 관한 분쟁(심판, 심결 취소) 과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손해배상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심판, 심결 취소소송은 직접 수행 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직접 수행할 수가 없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특허상담센터는 출장 상담 등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무실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특허 상담이나 소송 위임을 위해 서울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고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해결방안
(1) 이에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함)과 협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공단은 전국 133곳에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특허 침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쉽게 방문이 가능하며 변호사보수 등 비용이 낮아 한정된 재원으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 변호사를 위한 소송대리비용 지원의 경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 기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과 협업을 할 경우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코로나19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단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공단에서 센터 변리사님들과 함께 심결취소, 특허침해소송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공단 대전지부에 특허 상담 변리사를 두고(신규 채용 또는 파견)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거주자들의 상담 접근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공단의 화상상담시스템을 같이 활용한다면 전국 누구나 쉽게 상담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여예산] 31**
2021-03-05 14:00: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1-03-05 14:42:1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2**
2021-03-05 14:42: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05 16:05:5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1-03-05 17:02:56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3-05 17:24: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0**
2021-03-05 22:51:51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30**
2021-03-06 01:09:2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
2021-03-06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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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44**
2021-03-08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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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68**
2021-03-08 23:36:21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68**
2021-03-08 23:36:28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52**
2021-03-09 1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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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a8**
2021-03-11 1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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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a8**
2021-03-11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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