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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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적극 동의 하는 바 입니다~
적 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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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야기하셔서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갑질문제에 대해 교육과 지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고발등을 하려면 그 직장을 그만 두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교사 등 특정한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낙인이 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방송쪽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지고 있는 갑이 터무니 없는 것들을 당연시 직원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정말정말 ㅜㅜ 많습니다.ㅜ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호봉대로 받을수 없어요. 정규로 한 원에 계속 있을수 없고 년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호봉이 오르면 딴데로 가라는식으로 밀어내서 딴 원을 알아보면 호봉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을 입장에선 호봉대로 받으려니 취업문제가 생기게 되니 높은 호봉이 되었음에도 근로계약조건에 낮은 호봉을 받는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 갑이 성적수치심을 요구해도 회사를 나와서도 신고하는데까지는 매우 힘듭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말할것도 없구요. 또한 신고자체가 피해자의 수치심이 되므로 더더욱 어렵구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점에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방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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