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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갑질 피해 지원체계 구축
  • 토론기간
    2021-03-15  00:00:00 ~ 2021-04-04  23:59:59
  • 토론내용
    ① 검토배경 ㅇ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정책으로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직장인 70%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 응답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후 1년경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직장인이 70%를 초과 ② 개선방안 ㅇ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판단 및 시정·개선 권고(또는 요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③ 기대효과 ㅇ 괴롭힘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의 정당한 회복(개인),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사회) ④ 고려사항 ㅇ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절차 및 협력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무료 법률 구조 지원에 필요 인력과 예산 지원
  • 첨부파일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e**2021-03-11 10:17:51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2021-03-15 11:48:01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갑과 을ㅠ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1-03-25 13:55:52

맞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2021-03-15 12:41:17
갑질 피해 지원 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체계화되는 것이 선재되어야 마땅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ev**    2021-03-30 08:32:5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    2021-03-31 12:34:4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8**    2021-04-02 21:44:1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5**2021-03-15 14:39:26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결정할 때에는 자신에게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직장을 택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발 및 소송으로 피해자가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원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주십시요. 명확한 육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업무의 독려, 개선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들에 대해 억제, 근절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해자의 근무지 변경(피해자의 근무지 변경이 아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시행 계획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5**    2021-03-28 11:35:06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적극 동의 하는 바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    2021-03-28 12:38:39

적 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    2021-03-28 21:51:28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7**    2021-03-29 22:43:43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    2021-04-02 19:55:12

상당히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05**    2021-04-02 20:02:02

정말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    2021-04-04 17:13:19

저도 좋은 생각이라 적극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9**2021-03-15 15:24:54
고도화 사회, 고밀도사회, 밀접접속화 사회가 되어갈 수록 갑질로인한 괴롭힘은 지능화되어갈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 민•형사적인 처벌만 받을것이 아니라 국가가 참여하여 철저한 보상과 교육을하여야하며, 꾸분한 평생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05**    2021-04-02 20:02:33

적극 공감합니다. 꾸준한 평생교육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2021-03-15 16:57:20
70%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 했다고 응답했으나 그 중 70%가 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질 신고를 했다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보통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 신고할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는 원장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신고한 선생님을 사실상 채용하지 않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 유치원을 그만둘 생각을 넘어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을 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갑질 신고를 할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한 직장인으로부터 사연을 들은적이 있는데, 모 공단에서 성추행으로 임원을 신고했더니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주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이것이 과연 성추행으로 인한 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까지 시켜 주었으나 그 이후에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도록 방치한다거나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등 회사내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주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합의금 다시 돌려주고 처벌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만들어 봤자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또 생길 뿐입니다. 갑질 신고를 할 경우 정확한 사실조사, 확실한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완벽한 피해자 보호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그 이후 절차일 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피해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와 더불어 완벽한 피해자 보호 절차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9**    2021-03-25 20:49:5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8**    2021-03-26 10:29: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0**    2021-03-26 18:25:55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8**    2021-03-26 21:28:38

맞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    2021-03-27 14:55:29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3**    2021-03-27 16:22:4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    2021-03-27 20:44:05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1-03-28 05:31:3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    2021-03-28 12:41:13

의견에 적극동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    2021-03-28 17:41:4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    2021-03-28 21:51:5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    2021-03-28 21:52:41

절대적으로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8**    2021-03-28 22:08:29

적극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4**    2021-03-29 19:36:3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ev**    2021-03-30 08:32:3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    2021-03-30 15:24:3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05**    2021-04-02 20:03:4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1-04-03 16:47:5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4**    2021-04-04 17:57:53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야기하셔서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갑질문제에 대해 교육과 지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고발등을 하려면 그 직장을 그만 두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교사 등 특정한 업계에서는 피해자가 낙인이 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방송쪽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지고 있는 갑이 터무니 없는 것들을 당연시 직원 을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정말정말 ㅜㅜ 많습니다.ㅜ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호봉이 올라가지만 호봉대로 받을수 없어요. 정규로 한 원에 계속 있을수 없고 년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호봉이 오르면 딴데로 가라는식으로 밀어내서 딴 원을 알아보면 호봉대로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을 입장에선 호봉대로 받으려니 취업문제가 생기게 되니 높은 호봉이 되었음에도 근로계약조건에 낮은 호봉을 받는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 갑이 성적수치심을 요구해도 회사를 나와서도 신고하는데까지는 매우 힘듭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말할것도 없구요. 또한 신고자체가 피해자의 수치심이 되므로 더더욱 어렵구요.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점에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방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2021-03-16 13:17:53
갑질 문화가 팽배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갑질 가해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갑질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까지 가하도록 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함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ev**    2021-03-30 08:33:0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2021-03-17 09:37:16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 세계 모든 인간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괴롭힘,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 생각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6**2021-03-17 11:24:22
힘들게 직장을 구해 밥벌이 할려한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에대응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본인만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상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3-25 12:20:36

곰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1**    2021-03-27 11:08:4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3-30 00:04:4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wo**2021-03-20 17:31:26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해보이고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8**2021-03-25 10:44:07
직장이라는 공간으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수직관계에 대한 사회적관계및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평등과 배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고양하여 주는것이 개선의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같이 초등교육부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관계를 배우도록 하여야 성인이 되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8**2021-03-25 10:46:33
직장에서의 취업규칙등 및 소규모직장일수록 규정과규칙을 잘 지킬수 있도록 노동부의 사전방문등을 강화하여 직장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2021-03-25 10:48:35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판단 및 시정·개선 권고(또는 요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3-25 11:00:31
갑질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지원책을 법률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사회적 문화로 갑질 개선도 필요하지만 법률적으로 갑질 근절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법률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4**2021-03-25 11:15:06
...현행법과 정책으로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스스로 인정하죠.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전혀~~~~ 개선방안 진짜 웃음도 안나는 내용이네 한 20년 전 메뉴얼 보고 붙여 넣기 하나 ㅋㅋㅋ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2021-03-25 11:26:50
갑의 권위가 무엇일 까요? 힘없는 자들의 아쉬움과 피해 보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리 제도.규정. 법 이 있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갑 질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갑 들 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2021-03-25 11:39:24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사실 확인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절차 및 협력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2021-03-25 11:42:02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으로 사회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3**2021-03-25 12:00:16
법이 존재하여야 근절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6**2021-03-25 12:03:14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뼈속 깊은 상처는 어느누가 보상을 대신해 줄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상처입힌 만큼의 직접보상이 백배 필요합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훨씬 필요하고.갑질하는 가해자들의 정신을 바르게하는 참교육이 훨씬 앞서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4**2021-03-25 12:27:06
갑질문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하지만 꼭 철폐해야할 부조리인건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가 이루어지고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3-25 12:41:59
갑질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야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2021-03-25 13:07:53
현실적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및 갑질 피해를 겪었다 하더라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은 내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 과정부터 피해자에게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가해자는 처벌과 함께 퇴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피해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3년 정도의 현장 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피해 발생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는 않는지 등 꾸준한 현장 감사로 경각심을 들게 해야합니다. 또한 피해가 나온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고 회사 홈페이지 등에 피해 사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더욱 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3**2021-03-25 13:15:21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에대한 상시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설문내용중 피해자의 보상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수립되었으면 보다 건강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될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2021-03-25 13:42:37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기본 조직 상/하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인데,, 직장 상사의 갑질엔 퇴사 말고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2~3차례 직장문화 교육을 통해 갑질의 피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 또는 단편 드라마 등으로 제작하여 의무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2021-03-25 14:07:11
가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청구 지원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에선 체크가 안되는 군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4**2021-03-25 14:08:10
법과 규범으로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수는 없겠지만 갑질한 가해자에게 두배이상의 물질적 정신적 징벌을 강화해서 신고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 할정도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5**2021-03-25 14:17:52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ㆍ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3-25 14:19:21
문제시 되고있는 갑과을,윗사람과 아랫사람 등의 말은 인격을 우선하는 인간이 만든 잣대로 오히려 그 피해를 보는쪽은 인간이기에 용어의 자체를 기관, 언론 등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의 사이에서 최소한의 예의 이기 때문에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며 가해자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엄벌을 취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 헌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법을 적용하여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8**2021-03-25 14:34:50
역 갑질도 함께 필요함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5**2021-03-25 15:13:28
피하를 위한 법률구조지원은 꼭 필요하나 그로 인해서 보복성으로 더 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25 15:23:55
갑질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0**2021-03-25 15:50:53
지금도 곳곳에서 고위층의 임원들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울면서도 견디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모든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갑질 직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하고 또한, 공익광고를 활용하여 직장내의 갑질을 없애야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7**2021-03-25 16:12:56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발전에 커다란 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식적 면담이나 설문지 조사 보다는 직접 신고 할 여건을 만들어서 근절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3-25 16:44:29
갑질 가해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갑질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2021-03-25 16:49:48
강제성을 띈 갑질문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9**2021-03-25 18:46:36
어디에서나 갑이 존재하고 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면위로 명확히 저희 눈에 안보일 뿐이죠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하며 갑질에 대한 강력한 법 또한 생겨나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있지 공산주의에 살고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7**2021-03-25 19:25:12
갑,을 갑질에 대한 수위와 처벌을 강화 시켜야 되는데 시행 법안은 있어도 처벌법안이 없거나 약한것이 계속 반복되게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2021-03-25 19:26:23
뿌리깊은 갑질.. 과연 쉽게 해결 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처리할껀지..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2**2021-03-25 19:49:09
피해자 비율이 70%라면 직장인 2/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무료법률구조지원에 인력과 예산지원한다고 갑질 문화가 해결될까요? 각 직장별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일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7**2021-03-25 20:56:23
피해자가 갑질을 신고하면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되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가는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나라가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갑질의 피해자는 약자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5**2021-03-25 21:11:30
법과 제도구축은 필수이지만 어린이때부터 인성교육,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풍토가정착되어야 한다고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3**2021-03-25 21:27:01
갑질피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발및 소송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3**2021-03-26 01:03:12
제가 아는 분도 직장에서 괴롭힙을 당해 결국엔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됨니다 하루속히 개선을 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무료법률구조와 사회적으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7**2021-03-26 01:28:15
직장내 괴롭힘으로 더이상 고통받는사람들이 없도록 갑질하는자에게 강력한처벌을 해야하며 피해자에게는 정신적고통을 해소할수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아끼지않아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1**2021-03-26 01:36:09
① 가해자에 대한 개선권고 ② 가해자에 대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③ 가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청구 지원 직장내 괴롭힘 피해의 원인은 직장인 당사에게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도 그렇게 직장인 자체가 문제 생기도록 야기 시켰죠? 3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래의 4번은 진짜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④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상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5**2021-03-26 11:20:24
지원을 받은 후에도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 휴직이 처음보다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아직도 소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남자가 육아 휴직내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곳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질 문제도 많은 시간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직장 내에 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처럼 인식 개선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2**2021-03-26 11:27:24
갑질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하고 갑질로 인한 개인적인 정신적 피해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만큼 충분히 대응할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2021-03-26 12:17:38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갑질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 효과도 기대될 것임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7**2021-03-26 12:30:16
모든 갑질을 법으로만 막을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갑질중에 갑질은 법무부와 사법부에 있습니다 위 부터 갑질을 중단하고 직장내 갑질을 말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6**2021-03-26 14:33:25
갑질 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 니다.  추가의견달기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2021-03-26 15:11:06
갑질에 대한 지원 대책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갑질을 한 자에게 그와 관련한 벌금, 과태료, 또는 손해배상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절을 시켜야지 단지 갑질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국가가 갑질 피해 배상을 했다면 갑질을 한자에게서 국가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가 예산이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2**2021-03-26 15:34:08
갑질은 스스로 덜 성숙한 인격체가 피해자를 무시하는데서 오는 현상으로, 갑질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완전 복구 및 정신적 피해도 배상시켜야 하며, 지정된 갑질교육을 판사가 중지시키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계속시켜야 한다.갑질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2021-03-26 15:50:52
갑질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정치하는 사람과 법 질서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란 것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현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5**2021-03-26 16:13:15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갑질 문화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법적인 책임으로 갑질 문화는 없어야 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아직도 인격 이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8**2021-03-26 16:19:32
갑과 을에 대한 피해 지원체계 구축은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사건을 확인한 뒤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로 인해 자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공공기관에서 한 사람이 자살하고 유서에 4명의 이름을 썼으나 기사화도 되지 않았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2021-03-26 16:37:04
갑질의 여러형태가 있긴 하나 어떤 형태이든 국가가 중재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모든 책임과 처벌등을 전담해야하는 사회 제도가 정착해야만 갑질근절에 더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2**2021-03-26 18:10:31
갑질은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워지지 않을것이다. 직장이나 사회 또는 서비스업 다는 아니겠지만 우월의식이 빚으내는 결과라고본다. 직장이나 사회의 가해자의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하고 강력한 처벌 또한 받게 해야한다. 예를 들면 회사같은 경우 사표를 받아야 한다.당장은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 그 효과를 본다고 본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2021-03-26 18:28:17
갑질피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법률이 개정 되어야 하고 학교,직장에 대한 교육도 지금보다 더 강력히 추진토록 교육이 필요함.. 가해자는 사회생활에 심대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9**2021-03-26 20:58:25
한번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8**2021-03-26 22:02:01
갑질피해는 비단 직장내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중 갑질, 우연히 지나가던 자연인을 무작위로 폭행하는 갑질행위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위한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등을 지원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5**2021-03-27 07:52:18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업 정책을 구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3-27 10:38:40
갑질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서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2021-03-27 12:49:26
갑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과감한 징벌과 벌금등 제재를 해서 갑질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합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    2021-03-28 21:48:5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3-27 13:19:14
과거에는 가진자들의 멸시나 조롱을 당해도 하소연할때가 없었지만 몇년전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나 경비하시는분들한테 화풀이하던 규모가 요즘은 재벌 사모들 자식들 직장 상사 병원 의사 간호사까지 광범위하게 갑질논란이 뉴스화되고있지요 좀더 법률적인 제제와 피해지원체계가 구축이되어 갑질은 범죄라는 인식이 생겼으면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2021-03-27 18:53:04
갑질피해지원체제구축은 팽요하지요 괴롭힘을 다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하지요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5**2021-03-27 19:26:39
권력의 서열이나 직급의 서열이 존재한 갑질은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갑질은 아마도 정책으로는 쉽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많은 반복적인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동료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괴롭힘은 분위기를 화목할수 있는 어우러지는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섣불리 신고해서 해결할려고 하기보다 심리 상담사등 조언을 먼저 구해보는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2021-03-27 20:25:10
언텍트한 업무환경과 온라인한 지시사항계시및 단독대면의 삭제등 획기적인 전환업무 연구가 필요함 괴롭힘과 특히 갑질등은 사회적악으로 전담기구마련으로 더큰사고를 미연방지 해야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2021-03-27 20:52:01
법률적으로 마련하는가 동시에 직장들을 돌면서 갑질피해가 얼마나 많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의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의 시간에는 직원들만 들은것이 아니라 회사 오너부터 (특히 오너부터 간부급들은 더욱 같이 들을수 있게 의무화를 시켜 )시작하여 말단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조금 더 피해입은 분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제화와 동시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간다면 갑질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7**2021-03-28 00:53:52
갑질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법률자문및 권익보호 등)를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은 물론 평등사회로 건강한 사회의 정착으로 인권이 신장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되고. 갑질행태는 정신적 확대행위로 양성평등및 성적차별금지등 직장내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됨..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2021-03-28 02:35:18
위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다름아닌 인성문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기관,공기업만큼이라도 인성이 갖춰진 인재를 채용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형식적인 인성검사체제하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불가 실질적인 인성검사체제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4**2021-03-28 05:02:48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제안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4**2021-03-28 11:35:29
추후에 2차보복이든 큰 피해가 없게 법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것입니딘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0**2021-03-28 12:06:06
갑질 논란은 법적으로 개선하는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에서도 함께 선행되어야하고 또한 캠페인 홍보영상도 함께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2021-03-28 12:57:21
법적인조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의따돌림 왕따 갑질행태를 어떻게 법적인 개선으로 해야하는지 그럴경우 2~3차피해가 너무명확해 좀더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정서적인 일터로 옳겨주는것도방법일수도 있을것같기도 하다 그렇지못하면 주의의 상담사 배치하는것도 2차원적인 생각도 해야겠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4**2021-03-28 14:49:36
오너들의 교육 . 갑질한 피의자에 대한 교육 철저히 해야합니다. 더더욱 좋은건 어릴때부터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고 바른 교육 철저히 시켜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8**2021-03-28 21:11:56
갑질행세 하는 게 당연한 것 처럼 생각하는 갑의 생각과 행동들이 너무 과관이답니다 을은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참기 어려워도 을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갑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한심하게 까지 생각 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4**2021-03-29 03:40:4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4**2021-03-29 03:41:07
좋은생각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3-29 04:23:46
취지 좋아요. 하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갑의 인식구조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허구헌날 을만 지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2**2021-03-29 08:00:14
이문제는벌써늦은것아닉가요?최근뉴스에서접한것같은데~벌써벌금기준이500으로정해진거로아는데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4**2021-03-29 08:37:36
갑질은 결국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직적인 직급 체계나 하도급 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2021-03-29 10:23:09
갑질 피해 지원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가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고하고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쌓아놓은 인맥과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여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2차적인 피해가 지속됨으로 필요없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인 제제 조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7**2021-03-29 10:42:19
적극 공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직장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갑질도 상당합니다. 다양한 갑질 피해를 막기위해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활용과 접근이 수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도 상향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사업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2021-03-29 11:40:42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료와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할때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2021-03-29 12:31:40
갑질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2021-03-29 12:32:49
학교로 부터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괴롭힘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인한 짓인 만큼 피의자의 변명이나 선처, 경미한 벌금형 보다 사회로 부터 격리되는 수준의 법적 구속 이상의 현행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4**2021-03-29 12:46:07
갑질에 대한 법안이 있어도 그다지 효과를 못 보니, 보다 강화된 갑질피해 보상이 확실하게 갑질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2021-03-29 13:27:39
갑질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5**2021-03-29 14:30:34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은 근절 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해경이 자살한 사건도 직장내 갑질 입니다 똑바로 수사해서 밝혀 내야 억울한 사람이 안생길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2021-03-29 19:30:55
여러가지 판단의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에서 체계를 위한 어느 정도의 갑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격모독적인거나 사적인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내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은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3-29 20:38:39
갑과 을. 비교 설명시에나 예를 들어 표현했던 글자가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으로 나눠지는 자체가 웃픈 현실입니다.서로가 공존하고 서로가 잘하는 분야로 구분지어 윈윈하는 사고(생각)와 처신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8**2021-03-29 21:14:31
갑질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는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가않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주 많이 느끼게되죠 부하직원이나 아래사람에게 함부러 갑질을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하며 정부로부터 어떠한 해택도 못받게하여야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ev**2021-03-30 08:32:20
인권권익위원회 운영처럼, 가칭 "갑질예방위원회" 같은 조직과 운영이 있다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2021-03-30 08:46:08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19:50
개선 방안 제안 1. [갑질 피해 지원체계 구축] 이라고 제목을 다셨다. 2. 이 토의 내용을 올리신 분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 같다. 3.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제목에 대한 정의(definition) 와 근거법을 우선 소개 하셨으면 합니다. 4. 알아보니, [법률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에 해당되는 내용이군요. 5. 그런데 여기에 적힌 법률 내용과 토의 내용은 모두 벌칙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결과 처벌법도 중요하지만 원인제거를 위한 교윢도 사전에 모든 국민, 시회인 가정에서 알아야 합니다. 2) 할아버지 와 아버지 와 나 로 엮인 3대가 살면 대개 질서와 예절이 몸에 뱁니다. 사회적응력도 친화력도 화합도 빠릅니다. 그런데 문명 문화의 발달로 1가족 2대 핵가족 그것도 자녀1명 2명 만 얼굴볼새 없이 바삐 살다 보니 교육이라는 것 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없이 그대로 사회의 폐악을 답습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서 그대로 참을성 없이 이웃을 친구를 살필 사이없이 자기의 그릇 대로 양식대로 욕심 대로 행합니다. 해서 후임자 저학년 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학년 선임이 되면 마음대로 따라 주지 않으니 참을서 없이 갑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20:16
6. 이런 사례는 사전 근절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하는 언행의사(言行意事) 가 모두 맞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농아(말못하는)로 자라서 부부가 산속에 살다가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아이들이 고립 되어 산다면 말을 못하고 새소리와 버버 소리 뿐이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낳자마자 어려운 환경의 애들로 자라면 배운 것만 따라 합니다. 즉 보고 배운것만 하기에 그것이 잘되고 잘못 되고는 모릅니다 . 아무도 그 척도를 재주지 않고 자도 주지 않아서 입니다. 7 해서 각 단체 별로 사례별 피해 사례집을 만들어서 토의를 하고 하여 책을 만들고 교육 사례PT 자료도 만들어서 각 집단 마다 사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겪은 사례를 게속 추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8 그리고 피해를 받아서 당해서 신고를 하면 객관적인 벌을 내리고 심한경우에는 법에 의뢰를 하여 벌을 받게 하는것입니다. 이때도 형법에 의한 형벌도 좋지만 아까 위에서 만든 피해 사례별 PT 자료를 대동 하여 재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 가 반성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20:42
9 그리고 에방 차원에서 준비를 말하면 우리 모두는 범법자가 하늘에서 특별히 떨어진 사람들로 압니다. 일명 왕따 태움 갈굼 괴롭힘을 당하는 것중 폭력외는 모두 고려 해봐야 할 것 이 있습니다. 천선 인지 후천성인지 약간의 단체든 직무든 부적응 부적격자도 잇습니다. 그리고 우울이란 현실과 몽상 내지 괴리의 차이가 많으면 생기는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발걸음이 느리면 뛰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좋아 하면 됩니다. 아무도 내게 커피한자 먹자고 하거나 사주지 아니 하면 내가 남에게 사주거나 말을 걸면 됩니다. 내게 이유없이 일을 많이주면 실력으로 일을 마치고서 상대방보다 실력을 배양 하는것입니다. 개인 휴식을 위해서 집단 회식이 싫다고 하기 보다 싫은곳에 가서 일직 숟가락 젓가락 놓고 물한잔 씩 따라 주고서 바빠서 나온다 하면 아무도 갈굼을 하거나 따하지 않고 어려워 합니다. 고참이 커피 심부를 시키면 그날은 그냥 해주고 다음에는 커피 하잔 사주면서 시키지 말라고 업무적 사랑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참을 선임을 괴롭힘의 주인공으로 놓고 보면 나도 곧 그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욕을 먹는 위치에 있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21:06
10 이런 준비된 사랑 나누기 없이 자라거나 업무를 하면 나는 피해자요 가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라면 70%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지요. 11 이런말을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같이 괴로움의 하소연을 나누면서 복수와 응징의 형벌만 얘기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두눈가지사람이 정상인데 외눈박이 마을에 가면 바보가 됩니다. 우리 모두 형벌칙을 강화 하는것도 중요 하지만, 피해자로 형벌을 받기전에 재판전에라도 충분히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거울 ( 사례별 PT 자료교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1 03 30 화 BY K O KIM올림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21:37
근거 법률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제76조의2의 관련 행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제337호 일부개정 발령일 2021.03.15, 시행일 2021.03.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제181호 일부개정 발령일 2020.11.17, 시행일 2020.11.17)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법제처 훈령제429호 일부개정 발령일 2020.09.01, 시행일 2020.09.0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3-30 11:21:58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6**2021-03-30 15:28:58
직장 갑질 피해자로 오랬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갑질 가해자의 직접적인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과 함께, 방관 및 동조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로 보상 부분에자 초점을 맞추기전 이런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직장 민주주의 문화가 자리 잡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및 방관&동조자에 대한 정확한 손해보상 청구에 대한 토론이 빠른 문제해결 방법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8**2021-03-30 15:30:21
갑과을은 태초부터 만들어지지않았나 생각이듭니다. 어울어지는 사회가 더 나을듯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3-30 15:58:44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확립에 큰 도움 기대됨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9**2021-03-30 16:24:46
갑과 을의 관계라는 표현자체가 불필요한 표현인데 우리사회에서는 너무 뿌리 깊게 박힌 표현에 현실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루어내기 까지 쉬워보이지 만은 않은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따른 법제화 및 교육등이 전국민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a**2021-03-30 18:05:52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이어가는 악랄한 문화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적극적인 갑질근절 입법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병행한다면 분명 개선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7**2021-03-30 18:17:06
근절되는 갑질행위 엄벌히 처리되는 그날까지 나라 지원도 부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2021-03-30 21:12:07
강력한 법적 제재 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2021-03-31 11:07:52
한인격체로 대접받는세상이빨리오길 기대합니다.돈있고힘있는사람이갑인세상은 이제그만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2**2021-04-01 23:01:08
현행 법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2021-04-02 09:49:42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 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갑질문화가 없어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ai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2021-04-02 11:23:17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정책으로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판단 및 시정·개선 권고(또는 요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3**2021-04-02 11:24:04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2021-04-02 19:07:40
뉴스를 통해 이슈화 되고 특정 사건이 터질때만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 을과 병들은 항상 갑질을 견디며 일해야 하는 문화 자체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2021-04-03 16:17:13
갑질이란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갑질의 상황에 대한 판례를 가져와 그걸 바탕으로 갑질의 제대로 된 정의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1**2021-04-03 23:21:09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에 맘이 아픕니다 경찰의 초동조사도 잘 시행되지않는 경우도 많던데 메뉴얼이 잘 되어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2**2021-04-04 14:36:43
피해가 가지않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안심하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5**2021-04-04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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