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는 공공재로서 그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민은 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 가운데 분포 및 수량에 있어 일반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것이 매장문화재*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매장문화재와 직접 만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에서 그 존재가 비로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 매장문화재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등
○ 현행법 상 매장문화재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자 부담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존재 그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종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는데 이르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 지표조사 :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문화재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
○ 최근 3년간 개발 시행자가 실시한 지표조사는 약 3700 여건이고 그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약 215억원 정도 입니다. 지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만, 개발행위 지연 내지 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국민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선의의 인식을 꺾어버리는 근원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최근 3년간 지표조사 현황표 참조>
○ 그리고 국가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 대체적으로 국민이 참고 하는 정보로는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있으나 1996~2006에 제작된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위치와 범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가 미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하여 개발 사업에 앞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문화재를 미리 회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여 유적을 훼손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제안 내용
□ 수혜자 : 국민
○ 이에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를 제안합니다.
- 사업내용: 먼저 국가가 전 국토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여 국민이 토지개발 시, 편리하게 문화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조사대상 : 전국 20,235㎢(우리나라 면적의 20.2%)
※전체면적 100,377㎢, 제외 80,142㎢(기 조사 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 사업기간 : 2021~2025(5개년)
- 사업방법
․ 전국토 정밀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고도화
□ 기대효과
○ 국가가 선제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 또한, 오래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전면 갱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그리고 국민들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는 4대문안 및 성저십리에 대한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2014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적 분포범위 및 보존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회피한 개발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48,564 (백만원)
산출근거
산출근거: 20,235㎢ × 2.4백만원(1㎢) ≒ 48,564백만원
○조사대상 : 전국토 면적 100,377㎢, 제외 80,142㎢
-조사 제외면적 :80,142㎢(기조사 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