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157개 시·군에는 145개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
되어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시 혹은 단기형이며, 그마저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 쉼터에서 지내다
내보내진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개소를 늘려야 하며, 각 지자체 혹은 일정 범위 당
1개소씩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