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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전*영
  • 성별
  • 단체명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등록일
    2021-02-24 13: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지역자활센터 정책개선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지역자활센터 정책개선 제안

    1.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전국 배치 제안

    (배경)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전달체계로 전국에 총 2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배제를 경험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 일을 통한 빈곤 예방 및 사회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활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활사례관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근로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 및 자존감 고취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입니다.

    (현황)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배치되지 않은 지역자활센터간의 서비스 질은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인 근로 미약과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사례관리 사업(프로그램)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2년 60개 지역자활센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2021년 현재에도 시범사업 형태이며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중 90개소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안)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도 자활사례관리사를 전국 지역자활센터(250개소)에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배치'의 조소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요청

    (개요)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전국에 25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종사자 수 : 약 2,230여명 – 정규직 1,420명, 비정규직 813명
    ○ 참여자 수 : 약 122,000여명 – 자활근로 58,000명, 자산형성 50,000명, 사회서비스 수행인력 약 14,000명

    (현황)사회복지시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2021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천체평균 88.8%에 불과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대비하면 87.6%수준, 월 중간 값인 중위임금으로 비교하면 86.2%입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의 열악한 조건이 더해저 「2020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현황 및 종사자 실태조사(2020. 4, 한국자활협회)」 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91.9%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조건입니다.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여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미 책정된 항목은 시간외 수당(115건, 44.1%)이 가장 많고, 연차수당(97건, 37.2%), 명절휴가비(15건, 5.7%), 가족수당(10건, 3.8%)의 순으로 발생되며, 더불어 재무회계 규칙상 정상적인 운영비 항목을 책정하지 못한 센터의 수는 약 200개소에 달하며, 미 책정 예산은 총 3,040,590천원(평균 40,466 천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총506,243천원(평균 4,561천원)으로 가장 많고, 비품구입비가 총 459,011천원(평균 4,832천원), 공공요금이 총423,967천원(평균 4,116천원), 제세공과금이 342,045천원(평균 4,330천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보조금 총량을 확대하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