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우리나라 헌법 31조 5항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31조는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 성인 대상 학력보완교육은 전국 43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176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202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p.17)
- 초등.중등 학력 보완을 요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은 단지 글자를 익히거나 학력을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무학력이거나 저학력인) 자신의 삶이 개인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에 사회적 현상이었던 점을 인식하며, 자기 자신과 부모(前세대)와 화해하고는 효과가 있음. 아울러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는 관점을 심어주는 데로 나아가야 학습의 성취 동기를 북돋우고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학습자 스스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구술생애사 기록 등의 활동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음. 원고료가 들지 않아 일반적인 책 발행과 비교할 때 책자 발간 비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문해교육기관들이 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어려움.
- 문해교육 수료자들이 자서전 등의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일하느라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애사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역사의 증언으로서 효과도 있음
(2) 제안 내용- 문해교육 수료자들의 생애사등의 자서전 제작을 위한 편집• 출판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연초에 평생교육기관 등에 생애사 저술 비용 지원을 안내 해서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연말에 책자를 발행하도록 함
- 발행한 도서는 각급 학교 등에 보급함으로써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문해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도 환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