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 SNS플랫폼(트위터,텔레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아시아경제, ’21.10.21.)
※ 마약,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까지…범죄 온상‘트위터’(프레시안, ’22.9.16.)
□ 제안내용
❍ 트위터,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SNS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동향조사
※ 유형(동영상, 문자, 음성 등), 검색키워드, 대화방명, 채널명 등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SNS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해외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적음란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해외 주요 SNS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추정 사업비
911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 : 790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8명(2.4백만원×12개월×18명 = 520백만원)
❍ 경상비 : 21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55백만원
- 연구개발비 : 45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