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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철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5 15: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내버스 뒷 자리 안전바 설치비 지원
  • 제안 배경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미설치. (서울기준)
    안전벨트 착용을 권면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상대적인 저속주행, 수시로 입착석이 반복되는 시내버스 특성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뒷자리는 매우 위험함.
    특히, 버스 급정거시 앞으로 몸이 쏠리나, 안전을 위한 어떤 도구도 없는 상황.
  • 제안 내용
    1. 사업 대상자 (수혜자) :
    버스 승객. 대중교통 이용자.

    2. 추진방법 :
    시내버스 업체 364개 중 지역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버스 가장 뒷자리의 안전바 설치비 순차적 지원.
    기술적으로는 하나 이상의 회전축을 사용,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승객 이동에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

    3.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자를 치명적 사고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도시민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적은 예산액 대비, 위험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기대.
  • 추정 사업비
    3,136  (백만원) 
  • 산출근거
    대당 안전바 설치비 (약 90,000원) X 국내 시내버스 총 대수 (2017년 기준 : 34,840대) = 90,000*34,84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잦은 정류소 정차, 승객의 이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벨트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기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전바는 뒷좌석의 승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리적 안정감 이외에 버스 급정거 또는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잦은 정류소 정차, 승객의 이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벨트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이기에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전바는 뒷좌석의 승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리적 안정감 이외에 버스 급정거 또는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