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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훈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5 22: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암행어사 출두요!
  • 제안 배경
    현재 각 지자체나 여러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모니터링으로는 무척 친절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나 개인들이 느끼는 바는 무척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부가 조사함으로써 편견과 부정확 그리고 부정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 불친절하고 현실과는 동 떨어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이 직접 현장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안 내용
    예로부터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라는 대전제는 깔려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무릇 공무원 공복 내지는
    서비스 확대는 수백년 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것만은 확실하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방안 중의하나라고 생각되어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은
    1. 각 행정관서 암행방문 현장점검 확인
    2. 시민으로 위장 후 현실확인
    3.직접 대민 부서를 점검하겨 친절도 확인 및 문제점 파악
    4. 정확한 파악을 위한 대민 창구 및 업무내용 확인 점검
    5.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 파악 및 불친절 직원 퇴출 등 방안 구성
    기타 등등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160만원X60명 (1년 월 근무시 5명 고용창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이미 각 지자체(서울‧제주 제외), 및 행안부, 행안부 소속기관의 암행감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당당관실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감사 업무 등의 권한을 민간 혹은 개인에 위임, 위탁할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사, 감사업무 성격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 공무를 위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익명신고제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보, 첩보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간접적으로 공무원 비리 척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이미 각 지자체(서울‧제주 제외), 및 행안부, 행안부 소속기관의 암행감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당당관실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비리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감사 업무 등의 권한을 민간 혹은 개인에 위임, 위탁할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사, 감사업무 성격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위임근거 없이 민간에 공무를 위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익명신고제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보, 첩보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간접적으로 공무원 비리 척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19-03-09 11:47:45
좋은 제안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그 철밥통들이..ㅉㅉ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u** 2019-03-02 10:55:39
좋은 의견입니다. 암행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은 특검과 같이 정부에서 그 일만 할수 있는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이권과도 개입되지 않은 분이 다양한 방면의 공무원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은 민원인응대가 불친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존재이고, 나라의 녹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공무원인것입니다. 민원인위에 설려고 하는 공무원의 마음 이제 벗어버리고 본인이 당연히 해야하는일을 성실히 친절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