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리를 다쳐 수술 후 퇴원하여 통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주변분의 안내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장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헌대 휠체어를 대여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2달 이상 될 것 같은데 대여하려는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대부분이 휠체어 보유 수량이 적고 있어도 대부분 전동식이 아닌 일반식이여서 가장 노릇을 하는 저의 경우 집 근처 100여미터 반경외에는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장애인 이동시설 매우 열악) 또한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수량이 부족하여 이용이 어렵고 직접 찾아가서 대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집에서 저 말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휠체어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해서 주변분의 도움으로 어렵게 휠체어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장구 대여 서비스 확대 시행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 기존: 대여 보장구 수량 부족, 휠체어 대여시 배달 요청이 있어도 배달 안됨, 전동식 휠체어 미구비, 보장구 대여 서비스 홍보 부족
* 개선: 대여 보장구 수량 추가 확보, 휠체어 대여시 배달 요청이 있으면 배달 가능 서비스 시행, 전동식 휠체어 수량 확보 및 대여, 보장구 대여 서비스 강화
추정 사업비
340 (백만원)
산출근거
휠체어 10대*17(17개 시도)*2,000천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물량 확대 필요성, 지원품목 확대 가능성, 배달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3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부적격으로 분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물량 확대 필요성, 지원품목 확대 가능성, 배달서비스 도입 등에 대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