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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8 22: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근로기준법을 중등 또는 고등 교육과정에 포함합시다.
  • 제안 배경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모두 근로자가 될때 어떤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지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 역시 귀동냥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 근로기준법 강의를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추진방향 :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많지 않으므로 예제중심으로 4시간 정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게 한다.

    기대효과 : 취업후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지도 잘 모르는 근로자, 사업개시 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주가 될 사람들에게

    학생때 미리 사회 생활에 꼭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서 지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부도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실과,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에서 학교 급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주제(인권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귀한 의견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교육부도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실과,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에서 학교 급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주제(인권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귀한 의견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