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행사에 참여할 때 나눠주는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보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이고, 품질도 그닥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받을때만 기뻐하지, 그 뒤엔 그냥 처박아 두고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 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버리긴 아깝지만, 또 누군가를 주기엔 미안한 정도의 상태라.. 자칫, 아이들에게 물건의 소중함 대신, 함부로 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자원낭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안 내용
차라리 교육부 통합 포인트로 나눠주고, 그 포인트를 제휴몰이나, 교육부 자체 몰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로 바꿀 수 있다면,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인해 늘어나는 쓰레기도 없애고, 낭비되는 자원들도 절약하고,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들을 고를 수 있으니 일석 삼조 이상이 되겠죠. 아이들에게도 즉시 보상에 대한 것보다는 인류의 미래나 환경에 대한 생각, 자원절약에 대한 생각, 포인트 적립으로 인한 저축의 힘까지 알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루어 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상품권 보다도 한곳으로 모으는 포인트 대환영입니다. 포인트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기부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복잡하다고요? 각 학교별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아님.. 문자메시지로 기프티콘처럼 보내주면 어떨까요? 생각을 하다보면 가능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학교행사 참여시 기념품 대신 포인트나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제안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부모는 교원평가등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데, 포인트나 기프트콘은 예외적,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기념품과는 달리 청탁금지법 저촉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기념품 제작 등 학교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률적인 제도 시행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포인트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장에 이익이 집중될 소지가 높으며, 농어촌 지역은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3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학교행사 참여시 기념품 대신 포인트나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제안에 대해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부모는 교원평가등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데, 포인트나 기프트콘은 예외적,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기념품과는 달리 청탁금지법 저촉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기념품 제작 등 학교 행사의 계획 및 운영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률적인 제도 시행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포인트나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장에 이익이 집중될 소지가 높으며, 농어촌 지역은 사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