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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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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구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3-20 19: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통사고 줄이기 차선 개선사업
  • 제안 배경
    현재의 차선을 보면 등이 밝혀지지 않은 시골 도로 들을 보면 상향등을 켜드라도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날이 흐린 때에는 차선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라이트를 켜면 먼곳까지 차선이 잘 보였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운전을 오래한 저로서도 잘 안보이는 도로를 달리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 제안 내용
    현재의 페인트로서는 차선이 보이지않아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도로는 있으되 차선이 없는 도로는 차 자체가 교통사고의 무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의 입찰식으로 사업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한 품질검사와 예산을 증가시켜 불법으로 페인팅을 하는 경우가 없고 정확한 반사력이 될수 있는 기술력을 보급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운전의 편리함을 함께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사려 됩니다.

    자고로 싼게 비지떡이라고 했듯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차선의 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목슴을 헛되이 하지 않게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도로의 차선을 잘 보이게 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일선의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등)에서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등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을 입찰 시 제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도색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시도 등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선 도색을 제때하지 않아 야간에 차선도색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부에서 관리중인 일반국도(동구간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 관리 중인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일선의 도로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등)에서 조달청 입찰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등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을 입찰 시 제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차선도색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시도 등에 대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선 도색을 제때하지 않아 야간에 차선도색이 보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부에서 관리중인 일반국도(동구간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