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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용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1 00: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 활성화 방안(마을 공동체 식당 지원)
  • 제안 배경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영위하기 어려우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제안 내용
    - 마을단위별로 공동체가 운영하는 식당 건립과 운영 컨설팅 지원
    - 손맛이 좋은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농촌활력 증진과 소득 증대
    - 소규모 다품목으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동체 식당의 식재료로 활용 가능하고 특산품 판매장도 운영
    - 식당운영 수익은 소정의 급여 제공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마을공동 기금을 조성하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급식시설(마을공동체 식당) 설치는 우리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우리 농식품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8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급식시설(마을공동체 식당) 설치는 우리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균특회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은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우리 농식품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8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