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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23 20: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기술지원사업
  • 제안 배경
    먹거리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에서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업체를 찾아내고 있으며 위반업체는  보수교육 개념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
  • 제안 내용
    위반유형별로 분석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체를 선별하며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여러사항에 태해 기술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업체를 단순히 지도 단속만 하는것이 아닌 미리 예방 할수 있도록 함
    또한 이사업에  식품관련 은퇴전문가를  우선 사업에 참여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짐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1회 기술지원비 지원횟수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 주신 제안과 유사한 제도(노하우안전플러스 사업)를 이미 시행한바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사업이 종료('18.12월)된 바 있으며, 현재 비슷한 성격의 사업(위해예방관리계획)을 '기시행' 중에 있어 우리 처 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해 주신 제안과 유사한 제도(노하우안전플러스 사업)를 이미 시행한바 있으나 실효성이 적어 사업이 종료('18.12월)된 바 있으며, 현재 비슷한 성격의 사업(위해예방관리계획)을 '기시행' 중에 있어 우리 처 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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