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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주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4-19 10: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행정도우미(전일근무자) 부대비 지원
  • 제안 배경
    시,도,구,군에서 근무중인 행정도우미(8시간근무)의 중식비를 부대비로 예산지원

    타부서 일자리사업중 공공근로사업(행안부)은 부대비로 편성 지원하고 있음

    참여 장애인의 사기진작및 형평성제고
  • 제안 내용
    매월 10일 지급된 급료에 부대비로 근무일에 5,0001일 지급
  • 추정 사업비
    6,265  (백만원) 
  • 산출근거
    4,746명*5,000원*22일*12개월=6,264,72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일자리 중 부대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은(예, 자활)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임금이 작아 적은금액의 부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약 한달에 18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으며 타기관 공공근로사업(행안부)은 현재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알아본 결과 최저임금 적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일자리 중 부대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은(예, 자활)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 기본임금이 작아 적은금액의 부대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약 한달에 18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으며 타기관 공공근로사업(행안부)은 현재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알아본 결과 최저임금 적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대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본 제안은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