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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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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곤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5-19 22: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4대강 수변공원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사업 추진
  • 제안 배경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났고 또한 엄청한 세금의 낭비를 불러왔습니다. 그 사업 추진으로 만들어진 것 중의 하나가 4대강 주변에 엄청난 수변공원이란 것인데, 각종 스포츠시설 혹은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용되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보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은 녹슬어가고 잡초만 무성하게 커가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하는 데 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변공원에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국 4대강 주변에 엄청난 수변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평탄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국유지이기 때문에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산림 등을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한다는 환경파괴 논란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 제안 내용
    4대강에 조성된 수변공원에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1. 4대강 수변공원에 태양광단지 조성의 장점
    - 환경파괴 논란 발생 가능성 적음
    - 수변공원의 경우 국유지이기에 토지구입비 전혀 들지 않고, 또한 대부분 이미 평탄화 및 공사차량 등 진입이 편리한 기본 토목작업이 끝나 있어서 대규모 비용 투입 가능성 적음
    - 4대강 수변공원의 경우 대부분 도심으로부터 원격지가 많으므로 태양광패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도 적음

    2. 4대강 수변공원에 태양광단지 조성의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관련 산업 확산
    - 친환경 이미지 확산으로 국가 이미지 조성 및 세계적 관광 자원화 가능성
    - 4대강 사업으로 기왕 조성된 수변공원이기에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기에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세금을 회수하는 효과
    - 태양광에너지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의 적극 추진
    - 탈원전 및 탈석탄화력발전 추진에 명분 제공
    -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3. 추진 방식
    4대강 수변공원의 경우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에
    국가에서 직접 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에 해당 수변공원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조건(예, 50년 후 결과 검토 후 재임대 등 방식) 등으로 추진하면
    국비의 직접 투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유지의 임대수입 등이 발생하여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음.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민간에 일정기간 수변공원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 기대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하천은 홍수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정고시 된 공적 공간으로서, 하천법 제4조에 따라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공적 자원임 ㅇ 하천구역 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 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작물의 일종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는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함 ㅇ 제안내용은 민간기업에게 임대하는 조건(예 50년)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나, 수익창출은 하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태양광 사업의 효과를 위해 수십년 이상 허가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며, 공익적 목적의 하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취소의 어려움이 있음 "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하천은 홍수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정고시 된 공적 공간으로서, 하천법 제4조에 따라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공적 자원임 ㅇ 하천구역 내 토지점용,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 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작물의 일종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는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함 ㅇ 제안내용은 민간기업에게 임대하는 조건(예 50년)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나, 수익창출은 하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태양광 사업의 효과를 위해 수십년 이상 허가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며, 공익적 목적의 하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취소의 어려움이 있음 "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19-06-20 10:23:52
좋아 제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