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배전반 등에 화재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배전반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화재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소화장치 중에 선택하여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대상에 특정 제품만 설치하는 사업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소방청
연락처
044-205-74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배전반 등에 화재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소방시설 설치의무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배전반실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화재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소화장치 중에 선택하여 설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대상에 특정 제품만 설치하는 사업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