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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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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5-26 18: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핀테크 혁신 강제 구역
  • 제안 배경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핀테크 분야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핀테크 기술은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현금 사용과 같은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또한, 핀테크 기술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업에 대하여 존재하는 규제 때문에, 새롭게 제안되는 핀테크가 실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로 법률의 미비점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는 금융 소비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의 문제이거나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 소비자를 탓하거나 단순히 규제 철폐의 속도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핀테크가 IT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업에 비해서 매우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에서 어떤 핀테크 기술이 정립된 후에 급속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 또는 경험을 선점한 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을 것임을 쉽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익숙함이나 금융의 안전 또는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에 따르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핀테크 기술의 도입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면서, 신규 금융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부작용의 범위를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제안 내용
    핀테크 기술은 매우 다양한 기술과 활용 분야가 있지만 대체로 한가지의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현금 사용의 감소이다.

    따라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제도를 시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고, 현금 사용 제한 및 신규 핀테크 기술 적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는 주민 투표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에서 가결된 경우에 핀테크 혁신 지역으로 지원한다. 중앙정부는 지원한 기초 지자체 중에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주민 투표 찬성률, 현금 사용 축소 비율 목표 등 기준)
    - 선정된 지자체 내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는 현금의 인출, 입금이 제한된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 대중 교통 등에서도 현금을 받지 않으며, 상점, 등에서도 현금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해당 지자체 내에서 모든 신규 금융 서비스 및 상품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 신고할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 납입 증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로운 핀테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금을 책정하고, 이를 납부하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보험금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모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당 지자체가 지리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가까울 뿐 아니라, 핀테크의 특성상 주민 여부에 따른 제도 적용 제한 등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차명 등에 의한 금융 거래와 그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대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핀테크 벤처 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준의 보상은 정부에서 맡아 진행하도록 하여, 업체가 부담할 보험금을 경감하도록 함.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 성격의 보험은 정부가, 종합보험 성격의 보험은 각 기업이 담당하는 방식)
    - 해당 지자체의 주민은 현금 사용 제한,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에 따른 혼란 등의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핀테크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반대 급부를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핀테크 혁신 지자체에서의 시범 시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정부는 위험이 제한된 Test bed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신규 핀테크 기술에 대한 영향성 평가, 부작용 보완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하고 과감한 신기술의 시행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핀테크 혁신 확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회성 주민 투표에 의해 공공기관, 은행 등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핀테크에 친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안내용 채택은 곤란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75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핀테크 혁신 확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회성 주민 투표에 의해 공공기관, 은행 등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것은 핀테크에 친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안내용 채택은 곤란합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성장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75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