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처럼 2년주기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2년주기마다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 추가
4년으로 된 것에 1번 더하는것으로 검사주기가 단축되니 2배로 예산비용이 책정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할때마다 알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2만원대에 해서 제안해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 국가건강검진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재정이 소요됨. 따라서, 신규 검진항목의 도입요구가 있거나, 기존 검진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펑가하여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강검진의 대상자, 검진항목, 주기 등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요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검진의 주요사항 결정'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지질혈증 전문기술분과(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콜레스테롤의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 국가건강검진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재정이 소요됨. 따라서, 신규 검진항목의 도입요구가 있거나, 기존 검진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펑가하여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강검진의 대상자, 검진항목, 주기 등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요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8조(국가건강검진위원회)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건강검진의 주요사항 결정'
-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검사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지질혈증 전문기술분과(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콜레스테롤의 검진주기와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7**
2019-06-25 10:19:43
식생활의 변화로 콜레스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