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역 주변 교통소통을 위해 울진북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울진역을 오가는 승객이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울진읍 주요 도로는 4차로 도로로 확장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울진북로 울진남부교차로~울진남대천교 확장
* 추진방법 : 울진북로는 울진역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울진역 주변 용지를 편입하여 확장, 울진남대천교 신설
* 사업효과 : 지역개발 촉진, 울진역 개통 대비 도로수송능력 확대통체증감소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용지매입비, 기초공사비, 설계비, 이주비 등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통해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없음.(국가지원지방도일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
-행안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중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일반적인 확포장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비를 통해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은 없음.(국가지원지방도일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
-행안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중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일반적인 확포장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