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약을 위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
그런데 휠체어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주유하는 게 쉽지않다
주유기 줄을 들어 차에 꽂는 것도 힘들고, 실제 신용카드 결제모니터 자체가 너무 높아 제대로 결제하기도 쉽지 않다.
사무실 인근까지 차를 대고 클락션을 울려서 나와보는 직원이 있어 두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사무실 구조가 바로 보이지 않거나 사람이 없으면 다른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형편이다.
직원이 주유를 해주는 경우도 '이거 원래 셀프로 해야 된다.그래서 싼거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내색이 보이면 내 돈 주고 주유소 이용하는데 영 마음이 불쾌하다
이럴 거면 주유기 장치를 모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기종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호출벨을 누르면 직원이 직접 나와 주유를 해준다.
관련기관에 제안하러 연락을 해본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게 있다고 해서
주유소 갈때마다 호출벨이 있는지 둘러보곤 하는데 잘 찾을 수가 없었다.
기왕에 있는 제도라면 찾기쉽게 알기쉽게 홍보가 되면 좋겠고,
반드시 이런 제도는 반드시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용도를 기준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경우는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는데, 장애인등 편의법에서는 건축물 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장애인등 편의법)상 주유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용도를 기준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경우는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는데, 장애인등 편의법에서는 건축물 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장애인등 편의법)상 주유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