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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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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09 13: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5명 이상의 다자녀가족 지원
  • 제안 배경
    저는 울산에서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빚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자녀면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것 처럼 오해하지만 전기세 16000원 수도세 조금 받는것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펴시면서 왜 기존의 다자녀 가족에게는 무관심하신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작게 개인사업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따로나와 엄청나게 힘들고 종소세나 각종 세금도 저희가족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생활비가 다른집의 2배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자녀 3명부터 다른 가족들과 다른 차별된 혜택을 주십시요! 예를들어
    자녀3명: 세금감면 50%
    자녀4명: 세금감면 60%
    자녀5명: 세금감면 70%
    자녀6명이상:세금감면 80% 이런식으로요~ 

    국민건강보험도 한쪽이 직장가입자면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리하지말아주십시요.

    돈을 내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보겠다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발버둥치는데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까지 세금을 받아야하는지요! 국민이라면 세금내는거 당연한걸 모른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낳아라.지원해준다 할때는 언제고 정작 낳아서 키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것입니까??
    이정책이 반영된다면 저와같은 다자녀부모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을것입니다. 말로만 다자녀자고 애국자라 하지마시고 그게 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조세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의 수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현재도 종합소득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 1명당 150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 및 종하보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 이상(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다자녀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42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조세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과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의 수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으며, 현재도 종합소득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 1명당 150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 및 종하보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 이상(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다자녀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42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 2019-12-10 09:27:14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