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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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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12-15 11: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돌보미지원서비스 중증환아 우선배정 요구합니다!
  • 제안 배경
    중증환아가정은 이 서비스가 있어도 이용을 못해요. 아무도 오시질 않으니까요ㅠㅠ
  • 제안 내용
    기존 장애아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참 불합리하고 서러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제 아이가 24시간 산소를 하고 석션을 하고 와상인 중증환아이기때문에요. 오셨던 분들은 대개 일주일 내 그만두셨고 심지어 문자로 통보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같아도 동일시간 동일임금이면 덜힘든 아가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보완이 절실합니다. 힘든 중증환아 가정에 돌보미를 우선배정하되 임금을 두배(시간당 최저임금을 두배로)책정하여 배정해주실 요구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만명*1000만원 = 10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내 장애아 돌보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석션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해당 행위는 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다만, 귀하와 같이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좀 더 덜어들이기 위해 장애아동 돌보미 수당 인상 등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참여예산에 관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내 장애아 돌보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석션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해당 행위는 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 다만, 귀하와 같이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좀 더 덜어들이기 위해 장애아동 돌보미 수당 인상 등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참여예산에 관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