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의학사학위수여는고등교육법제35조,동법시행령제4조및제52조의의하여학칙에정한대학규정에따라학위과정을마친자의학위를수여하거나취소할수있습니다.이에,법령개정과함께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9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제안하신내용은검토결과부득이부적격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의학사학위수여는고등교육법제35조,동법시행령제4조및제52조의의하여학칙에정한대학규정에따라학위과정을마친자의학위를수여하거나취소할수있습니다.이에,법령개정과함께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도국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귀하께서가지고계신제안을제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