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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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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우*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5-02 1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제발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대폭 개선해주세요!
  • 제안 배경
    저소득층의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 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는 대구에 거주하는 25살 건장한 청년인 우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참여예산사이트에 건의 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두건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제 외할머니 부양료에 관한 이모를 향한 부양료 소송과 제 아버지에 관한 부양료소송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로서는 너무나도 소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발로 뛰면서 알아본 바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를 알게되었지만 2018년 기준 인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소송만 맡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소득층의 억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발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의 대폭 개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어느 기사에 보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위 30%에 관점으로만 봤을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소송구조제도와 법률구조제도의 인용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개혁이야말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61899&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재원 님께서 법무부에 보내주신 제안의 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소가능성을 이유로 소송구조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소송구조 대상 사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해 평균 법률상담 백만여 건, 소송구조 십만여 건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관 및 내부 규칙으로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로 구조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구조사건 처리의 적정‧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및 법원이 공단 소속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수요가 많음에 따라 소송구조여부 결정을 함에 있어 구조타당성을 고려하는 제한이 부득이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우재원 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구조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재원 님께서 법무부에 보내주신 제안의 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소가능성을 이유로 소송구조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소송구조 대상 사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한해 평균 법률상담 백만여 건, 소송구조 십만여 건을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관 및 내부 규칙으로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로 구조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구조사건 처리의 적정‧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및 법원이 공단 소속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수요가 많음에 따라 소송구조여부 결정을 함에 있어 구조타당성을 고려하는 제한이 부득이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우재원 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법률구조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협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3:50:38
저소득층이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법률적으로 받을수 있는 제안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신중히 고려되고 채택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