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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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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6-23 10: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국가부담사업
  • 제안 배경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개발자의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순수한 민간인 부담 발굴비용이 매년 900억에 이름으로 이를 국가가 부담하면 문화재의 부지불식간의 파괴가 억제되어 문화재도 잘 보호관리되고 개발에 따른 문화재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원래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를 환경부담금처럼 도입하여 문화재가 있건 없건 개발자가 매장문화재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면 되지만 준조세적 성격의 제도여서 도입에 난관이 있다면 순수 민간인이 부담하는 발굴비용을 매년 기금으로 혹은 예산으로 부담하게 하면(900-1000억) 문화재발굴조사 및 보호관리로 인한 국민의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제안 내용
    위와 같은 내용임.
    1년 발굴비용이 총 3000억 정도이나 LH, 도로공사, 코레일 등이 부담하는 발굴비용은 제외한다면 순순 민간인이 부담하는 1년 평균발굴비용은 900억 정도임으로 이의 국가부담을 통하여 국민의 원성이 적은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문화재의 보호관리도 한 차원 발전하는 것임. 반드시 도입하거나 반영해야 할 예산사업임. 기금운영도 가능함. 따라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국가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매장문화재가 갖는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시행자인 국민의 예상치 못한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매장문화재의 '훼손에 따른 불가역성'에 따라 '발굴'보다는 '보호 보존'이 우선하고 조사비용 등의 전면 지원 시 개발공사를 유도하여 문화재 훼손이 야기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하면서,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행 모든 발굴조사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청에서는 토지의 일부만 굴착하는 표본시굴조사는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제외, 전면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 국가부담'과 관련하여서는 매장문화재가 갖는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시행자인 국민의 예상치 못한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매장문화재의 '훼손에 따른 불가역성'에 따라 '발굴'보다는 '보호 보존'이 우선하고 조사비용 등의 전면 지원 시 개발공사를 유도하여 문화재 훼손이 야기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정하면서,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지원하도록 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훼손방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행 모든 발굴조사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될 사안으로 판단되며, 문화재청에서는 토지의 일부만 굴착하는 표본시굴조사는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제외, 전면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12-17 15:31:30
좋은의견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6** 2020-10-09 08:08:1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 2020-08-21 16:59:04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33:49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고 문화재 보존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4** 2020-07-23 11:59:2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0-07-23 11:59:1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9** 2020-07-23 11:58:4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2** 2020-07-08 14:04:1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0-07-03 11:10:0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4** 2020-07-03 11:09:51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7-03 11:09:4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0-07-02 10:47:14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ᆢ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0-06-30 16:07:15
시급한 일입니다. 국가가 부담을 해야 유적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 2020-06-30 15:16:16
진작 국가가 부담해야 할것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힘들게 했어요.
빨리 예산반영해 주세요.
국가는 모름지기 정당하지 않는 곳에는 한 푼도 쓰지 말아야하고 꼭 써야될 것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6-29 18:53:5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8** 2020-06-29 16:42:1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6-29 15:18:21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4** 2020-06-27 19:57:2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6** 2020-06-27 13:02:26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06-27 09:28:07
문화재는 공공재이고 발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3** 2020-06-26 16:12:2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0-06-26 13:02:0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0-06-26 09:45:4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0-06-25 17:44:59
더이상 민간에게 공공제인 문화유산을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자금의 집행으로 국가의 관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파이팅^^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u** 2020-06-25 17:11:51
동의합니다. 사업자부담도 줄이고 문화재도 지키고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6-25 16:08:0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6-25 15:12:42
동의합니다!우리의 역사를 찾는 좋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먼저 앞서 도입해야 하는 문제이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0-06-25 14:51:5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6-24 17:50:0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0-06-24 17:19:17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0-06-24 14:15:5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06-24 14:14:5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7** 2020-06-24 13:31:45
매장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소유자 부담원칙에서도 발굴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0-06-24 13:03:03
동의합니다. 나아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품질향상과 근래 빈번한 매장문화재 파괴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0-06-24 12:54:07
사람과 문화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6-24 12:16:02
좋은 제안입니다.
꼭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6-24 11:30:50
동의합니다ᆢ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6-24 11:29:53
좋은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6-24 11:25:5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30** 2020-06-24 11:15:48
국토 개발과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6-24 10:47:07
적극 찬성입니다. 현재 지표는 전면 국비지원 되었고 표본,시굴조사도 전면국비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비용 큰 정밀발굴조사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정밀발굴조사까지 전면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6-24 10:13:13
소규모발굴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발굴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민간인이 사업을 할 경우는 중규모 발굴 범위에 해당되는데, 정부지원이 없어서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나아가 고대의 유적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0-06-24 10:01:53
동의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화재 조사에 있어 더 나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0-06-24 10:00:1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0-06-24 09:53:15
적극 찬성합니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재 상황이 맞고 이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서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가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7** 2020-06-24 09:50:33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6-24 09:26:45
발굴조사를 한 후 문화재가 나라에 귀속되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니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훼손되었고 되고 있는 문화재가 생각보다 더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국가예산으로 문화재 발굴이 되기를 하루빨리 기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6-24 09:08:3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0-06-24 09:01:45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지원이 하루빨리 지원되어 매장문화재 파괴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0** 2020-06-23 23:44:58
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자 국가의 자산이다. 이의 관리도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개발자부담주의를 내세우다보니 LH공사나 수자원 공사 등 국가나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를 품고 있는 곳의 토지주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가 생겨난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다루는 학문세계도 병들고 있다. 우리의 자산이자 우리의 정체성인 역사를 밝힐 1급 사료가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난도질 되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개발이나 발굴조사도 맹목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을 컨트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위 제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시급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3** 2020-06-23 23:20:53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na** 2020-06-23 17:31:15
발굴조사 도중 개발자나 토지 소유자들이 떠안아야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의로 유적을 파괴하거나 유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안을 토대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6-23 17:31:03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원인자 부담을 덜고 문화재 훼손을 줄이면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6-23 17:28:38
꼭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0-06-23 17:25:47
좋은 제안입니다. 꼭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0-06-23 16:16:33
국가가 발굴비를 부담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문화재 파괴가 줄어들겠죠.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6-23 13:30:10
원인자부담에서 국가부담 정밀발굴조사는 현재까지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