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는 공공재이자 국가의 자산이다. 이의 관리도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개발자부담주의를 내세우다보니 LH공사나 수자원 공사 등 국가나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개인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를 품고 있는 곳의 토지주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가 생겨난다. 매장문화재 발굴을 다루는 학문세계도 병들고 있다. 우리의 자산이자 우리의 정체성인 역사를 밝힐 1급 사료가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난도질 되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개발이나 발굴조사도 맹목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을 컨트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위 제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시급히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