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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진
  • 성별
  • 등록일
    2020-07-03 17: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수당 등 각종 아동관련한 수당 지급시 전제조건으로 부모교육 이수한 경우만 지급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부모교육 관련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가. 아동관련하여 각종 수당이 기본적인 조건만 맞으면 모든 대상자가 신청하여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편지급으로 변경된 이후 2019년 만 6세미만 전체 236만7천명 중 232만7천명이 신청하여 98.3%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음)

    나. 아동과 관련한 각종 수당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층 교육비, 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로써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로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2. 개선방안
    가. 아동관련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부모에게 영유아 단계부터 일정 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수를 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는 안 입니다.

    나. 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대상자로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에
    - 신설되는 수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 시범사업으로 하나의 수당을 정하여 시행을 하는 방안
    - 교육이수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여 단계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기대효과
    -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이수함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지고
    -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많아 짐에따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 부모교육의 확대로 인한 관련 사업이 신설 또는 확장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가. 방황하는 청소년의 감소로 사회적 비용 감소
    나. 아동학대 근절로 미래를 책임질 아동의 권리 보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 아동관련 각종 수당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의 적정성 확보
    라. 부모교육을 위한 교육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기간 동안은 여성가족부의 보모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추가 예산없이 할 수 있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면 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급식 신청, 대상 선정, 급식카드의 사용 유무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는 부식배달, 식품권, 도시락배달 등 아동급식 지원 형태 중 하나로 모든 시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 급식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급식 전용 단말기 대신 범용 카드 단말기 사용을 권장, 아동급식 가맹점 확대, 급식 대상자 홍보 안내 등은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G드림카드)에서는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20.8.31)로 일반음식점 사용처를 18만여개로 확대하였고, 서울(꿈나무카드)에서는 일반 체크카드 형태 변경 및 범용 단말기로 사용 및 QR코드 잔액 확인 가능, 세종시 아동급식카드를 대중교통카드 형태의 pop카드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과자, 사탕, 담배, 주류 등의 기호식품과 생활용품을 제한품목을 정하여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지역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구입제한 품목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였고 시도에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급식 신청, 대상 선정, 급식카드의 사용 유무 등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는 부식배달, 식품권, 도시락배달 등 아동급식 지원 형태 중 하나로 모든 시군구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게 급식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급식 전용 단말기 대신 범용 카드 단말기 사용을 권장, 아동급식 가맹점 확대, 급식 대상자 홍보 안내 등은 아동급식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G드림카드)에서는 BC카드 가맹점 연계 조치(’20.8.31)로 일반음식점 사용처를 18만여개로 확대하였고, 서울(꿈나무카드)에서는 일반 체크카드 형태 변경 및 범용 단말기로 사용 및 QR코드 잔액 확인 가능, 세종시 아동급식카드를 대중교통카드 형태의 pop카드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급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과자, 사탕, 담배, 주류 등의 기호식품과 생활용품을 제한품목을 정하여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지역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구입제한 품목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였고 시도에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07:47
교육을 받은 덕분에 아동관련 된 정보를 더 많이 얻어 수당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