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저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장기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수업을 할 때 강의를 들을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이 없거나 기종이 오래되어 성능이 좋지 않아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쓰지 않는 전자기기를 기부를 받아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참여도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취약계층에게 학습에 필요한 노트북, PC, 스마트폰 등을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자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한 소관사무로 시‧도교육청 추진이 적절(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하며,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제도를 마련하여 기 시행 중(’20.4.~)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20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한 소관사무로 시‧도교육청 추진이 적절(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하며,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제도를 마련하여 기 시행 중(’20.4.~)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2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18:58
필수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하는 현대 사회에서 취약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줄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