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윤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과한 월세 job아라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과한 월세 문제
    = 소음, 오래된 시설 등의 문제가 있으나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며 그렇다고 시설을 쉽게 고쳐주지는 않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들이 계속 생겨나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과한 월세를 부담해야하며, 집주인들은 큰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반복 되어져 옴.

    <제안 내용>- 방의 크기, 시설, 건축 등을 검사하여 월세 한도를 정하기.
    - 물론 지역, 주변 인프라 등 또한 파악하여 한도를 정할 것.
    - 공무원을 동반한 월세입자, 집주인 등 시민 지원자, 건축 관련 인재를 뽑아 함께 동행하며 프로젝트 진행하기
    >>세입자에게 과한 집값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끊일 일이 없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세입자와 집주인 등의 시민 지원자를 동반함으로써 단기 근로를 통해 시민들은 수입을 얻고, 건축 관련 인재(대학생 혹은 고졸자)는 직업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정부 측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득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인력비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도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신혼부부,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4만호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중이며,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의 재고 200만호(전체 주택 재고의 9% 수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이 시행(’20.7.31)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9.29)하여 전월세 전환률 인하, 임대차분쟁조정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임법 해설집 배포, 콜센터 운영 등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도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신혼부부,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4만호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중이며,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의 재고 200만호(전체 주택 재고의 9% 수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이 시행(’20.7.31)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9.29)하여 전월세 전환률 인하, 임대차분쟁조정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임법 해설집 배포, 콜센터 운영 등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2 09:33:06
월세비가 부담이 될수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