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 과한 월세 문제
= 소음, 오래된 시설 등의 문제가 있으나 월세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며 그렇다고 시설을 쉽게 고쳐주지는 않음.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들이 계속 생겨나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과한 월세를 부담해야하며, 집주인들은 큰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반복 되어져 옴.
<제안 내용>- 방의 크기, 시설, 건축 등을 검사하여 월세 한도를 정하기.
- 물론 지역, 주변 인프라 등 또한 파악하여 한도를 정할 것.
- 공무원을 동반한 월세입자, 집주인 등 시민 지원자, 건축 관련 인재를 뽑아 함께 동행하며 프로젝트 진행하기
>>세입자에게 과한 집값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끊일 일이 없으므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세입자와 집주인 등의 시민 지원자를 동반함으로써 단기 근로를 통해 시민들은 수입을 얻고, 건축 관련 인재(대학생 혹은 고졸자)는 직업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정부 측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득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임.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도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신혼부부,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4만호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중이며,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의 재고 200만호(전체 주택 재고의 9% 수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이 시행(’20.7.31)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9.29)하여 전월세 전환률 인하, 임대차분쟁조정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임법 해설집 배포, 콜센터 운영 등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증액도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층,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신혼부부,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4만호 가량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중이며,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의 재고 200만호(전체 주택 재고의 9% 수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이 시행(’20.7.31)되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계약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 인상에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9.29)하여 전월세 전환률 인하, 임대차분쟁조정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주임법 해설집 배포, 콜센터 운영 등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