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 편성 제출 기간이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명시되어 그에 따라 정부에서 기재부와 함꼐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와 확정에 관하여 국회에서 회의 끝에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내놓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이유들로 개시된 날짜를 어기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중요한 국가예산이 미뤄지며 실질적으로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안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민법과 형법처럼 정해져있지 않고 모든 만물의 법들을 테두리에 따라 크게 그린 보편적인 법이다보니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써 그 존엄성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거치고 타 기관들의 예산안도 받아보며, 비교도 하고 검토를 해야하는 등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오고갑니다. 기재부가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해내주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관대우를 받을만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1년동안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 과정에 단축키를 넣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혈세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안 기간을 정확하게 법으로 명시하여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를 유지하며 그에따라 미루게 된다면 10일 단위로 계산하여 10일 단위 회의를 통해 최대한 결과를 내서 예산안을 최대한 넘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미루지 않으며 기싸움이 없는 예산안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 작성될 것입니다. 일단 넘기고 나면 완벽한 세금예산은 절대 존재할 수 없기에 자연재해 등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추경을 하든 이월을 하든 간에 예산에 대한 자잘한 문제는 항상 일어아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실태가 이어나가 쓸데없는 혈세의 낭비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둥인 혈세의 올바른 소비는 가장 밑바탕이라 제안이라 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만, 밑바탕이 튼튼하지 않다면 기둥은 서있지 못합니다. 국민을 위해 항상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공무원들의 유연한 근무를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정해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본다면 진정으로 단축된 시간에 우리는 완벽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예산안 심의 편성 기간의 확정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셰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예산안 심의 편성 기간의 확정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여 국민참여셰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